직원이 보건증 없이 일하면 과태료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께 옵니다. 확인할 의무가 영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떼오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안 받은 사람을 일 시키면 안 된다고요.
연 1회, 검사 세 가지. 아는 만큼 간단하고 모르면 비싼 일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 질문 | 2026년 9월 기준 |
|---|---|
| 누가 받아야 하나 | 식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법 제40조①) |
| 얼마나 자주 | 연 1회(시행규칙 제49조③) |
| 무슨 검사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
| 사장님 의무 | 안 받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법 제40조③) |
| 안 지키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01조③1) |
| 유효기간 | 결과서에 적힌 검진일부터 1년 |
과태료가 왜 사장님께 오나
법이 두 사람을 각각 붙잡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40조 제1항이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40조 제3항이 영업자에게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즉 직원이 안 떼온 것도 문제지만, 확인 없이 일을 시킨 것이 별도의 위반입니다. 점검 나왔을 때 "직원이 안 가져왔다"는 답이 방어가 안 되는 이유예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제101조 제3항 제1호),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차수별 금액표는 출처가 제각각이니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 위생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아도 되나
| 이런 사람 | 건강진단 |
|---|---|
| 주방에서 조리하는 직원 | 받아야 합니다 |
|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직원 | 받아야 합니다 |
| 사장님 본인이 조리·판매를 한다면 | 받아야 합니다 |
| 주말 알바, 한 달짜리 단기 직원 | 받아야 합니다. 기간과 무관 |
| 완전히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 | 제외됩니다 |
| 배달만 하고 음식을 열지 않는 기사 |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 확인 필요 |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네 번째 줄입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학생인데" 하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는 근무 기간이나 시간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나
검사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보건소가 대체로 저렴하고요.
-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갑니다. 예약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 검사는 금방 끝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립니다. 배양 검사가 있어서요.
- 결과가 나오면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시키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먼저 세워 두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채용이 정해지면 출근일보다 앞서 검사를 보내세요.
재발급은 다시 검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보건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대부분 다시 보건소로 보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발급받은 지 1년이 안 지났다면 재검사 없이 다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검색해 발급받으면 끝입니다. 유효기간 안이라면 온라인 출력은 무료고요.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건 1년이 지났을 때뿐입니다.
점검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게를 막 시작하셨다면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겁먹을 일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대응이 다릅니다.
위생 점검은 대개 예고 없이 옵니다. 시·군·구 위생부서나 보건소에서 나오고, 명절이나 성수기 앞뒤로 늘어나는 편이에요.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 오늘 일하고 있는 사람 전원 것
- 영업신고증과 위생교육 이수증
- 조리장 청결, 식재료 보관 상태, 유통기한
첫 줄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지금 주방에 서 있는 사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둔 직원 것이 파일에 남아 있어도 소용없고, 오늘 나온 알바생 것이 없으면 그게 걸립니다.
혹시 지금 직원 명단을 떠올렸는데 한 명이라도 검진일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그게 확인하실 신호입니다. 만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잘못 알려진 것들
| 흔히 하는 말 | 실제로는 |
|---|---|
| "과태료는 직원이 낸다" | 오해입니다. 영업자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
| "단기 알바는 안 받아도 된다" | 기간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
| "홀 서빙은 해당 없다" | 음식을 직접 다루면 대상입니다 |
| "잃어버리면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 1년 안이면 출력만 다시 하면 됩니다 |
| "발급받고 나서 천천히 챙기면 된다" | 결과 전 근무가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
| "사장은 안 받아도 된다" | 직접 조리·판매하면 사장도 대상입니다 |
가게에서 굴리는 방법
사람이 자주 바뀌는 가게일수록 놓칩니다. 이렇게 해 두면 안 잊습니다.
- 채용 확정 = 검사 예약. 출근일 정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잡으세요.
- 결과서 사본을 한 곳에 모읍니다. 종이든 사진이든 상관없습니다. 점검 때 바로 꺼낼 수 있으면 됩니다.
- 검진일 기준으로 달력에 11개월 뒤 알림을 겁니다. 만료 한 달 전에 알아야 여유가 있습니다.
- 직원이 그만두면 그 사본은 정리합니다. 개인 건강정보라 오래 쌓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3번이 핵심이에요. 만료는 조용히 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보건증을 안 떼왔는데 과태료가 저한테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이 영업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확인 의무가 사장님께 있습니다.
Q2.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은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01조 제3항 제1호).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 위생부서에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는 출처가 서로 다릅니다.
Q3.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연 1회입니다(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유효기간은 결과서에 적힌 검진일부터 1년이니, 발급일이 아니라 검진일을 기준으로 세셔야 합니다.
Q4. 무슨 검사를 하나요?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세 가지입니다. 업종에 따라 항목이 더 붙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소에서 업종을 말씀하고 받으세요.
Q5. 주말 알바생도 받아야 하나요?
네. 근무 기간이나 시간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음식을 직접 다루면 대상입니다.
Q6. 결과 나오기 전에 먼저 일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채용이 정해지면 출근일보다 앞서 검사를 보내세요. 결과에 며칠 걸립니다.
정리
기억할 것은 셋입니다. 확인 의무는 사장님께 있고, 단기 알바에도 예외가 없으며, 잃어버렸을 땐 1년 안이면 출력만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직원 명단을 펴고 검진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료가 지난 사람이 한 명쯤 나옵니다.
가게 운영에서 모르고 걸리는 다른 항목은 지역화폐 가맹점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제3항, 제101조 제3항 제1호(과태료 300만원 이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3항 — 대상자와 연 1회 주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식점 운영 > 종업원의 위생 관리 > 건강진단
- 정부24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사 항목과 비용, 예약 방법은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 위생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