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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am Marketing Note

2026 추석 연휴 근무 수당 계산법: 2.5배·1.5배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라이프 · 2026-08-28 · 약 8분 · 조회 0
수정

2026년 추석 연휴에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2.5배(시급제) 또는 1.5배 추가(월급제)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만큼만 받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이 다릅니다. 갈리는 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사 인원이 5인 이상인지, 그리고 내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입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를 찾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입니다.

💡 30초 핵심 요약

내 상황2026년 8월 28일 기준 지급 기준
5인 이상 · 시급제·일급제통상시급의 250%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가산 50%)
5인 이상 · 월급제월급과 별도로 150% 추가 (유급휴일 100%는 월급에 이미 포함)
5인 미만일한 만큼 100%. 휴일 가산 의무 없음
8시간 초과분초과 시간은 가산 100% → 해당 시간 200%
밤 10시~새벽 6시야간가산 50% 추가
2026년 추석 대체공휴일없음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음)

추석에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으로 8시간 근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계산받는 금액
5인 이상 · 시급제10,320 × 8시간 × 250%206,400원
5인 이상 · 월급제10,320 × 8시간 × 150% (월급과 별도)123,840원
5인 미만10,320 × 8시간 × 100%82,560원

월급제가 적어 보이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유급휴일 몫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추가분만 150%인 것입니다. 실질은 시급제와 같은 250%입니다.

왜 누구는 2.5배, 누구는 1.5배인가요?

휴일근로수당은 세 조각으로 이뤄집니다.

조각의미비율
유급휴일수당일하지 않아도 원래 받는 하루치 임금100%
근로임금그날 실제로 일한 대가100%
휴일 가산수당휴일에 일한 데 대한 보상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50%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만 계산하므로 세 조각을 다 받아 250%입니다. 월급제는 첫 조각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나머지 150%만 추가로 받습니다. 결국 총액은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인데 못 받나요?

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휴일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추석에 일해도 평소처럼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적혀 있는 경우
  •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
  • 구인공고에 명시했던 경우
  • 회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더 주기로 한 약속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사장을 뺀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람 수를 기간으로 평균 내어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바가 많아서 5인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바도 사람 수에 들어갑니다. 헷갈리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상담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얼마인가요?

8시간까지는 가산 50%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초과 시간은 근로임금 100% + 가산 100% = 200%입니다.

5인 이상 시급제 근로자가 추석 당일 10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구간계산금액
8시간까지10,320 × 8 × 250%206,400원
초과 2시간10,320 × 2 × 200%41,280원
합계247,680원

밤에 일하면 더 받나요?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보아 50%가 더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휴일 야간근로라면 휴일가산과 야간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당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을 일했다면, 그 4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입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날짜요일구분
9월 24일추석 전날 (공휴일)
9월 25일추석 당일 (공휴일)
9월 26일추석 다음날 (공휴일)
9월 27일일요일 (통상 주휴일)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설날·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지정되는데,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여서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경일이나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붙지만, 설날·추석은 규정이 다릅니다.

참고로 9월 26일 토요일도 공휴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휴무인 회사라면 휴일이 겹치는 셈인데, 이 경우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수당 대신 휴가로 줘도 되나요?

됩니다.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가산분까지 반영한 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12시간(8시간 × 150%)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는 식입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하루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요건을 갖춘 보상휴가제가 아닙니다.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
  2.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내 사례가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명절 수당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인원이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등 일부 규정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에 쉬었는데 월급이 깎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깎으면 안 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도 근로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무하면 소속 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민간 근로기준법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데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상 근무일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근로시간을 넘는 요구라면 별개 문제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정리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 인원이 5인 이상인가, 나는 월급제인가 시급제인가, 몇 시간 일했는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금액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연휴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지금 근로계약서를 한 번 꺼내 보세요. 5인 미만이어도 계약서에 지급 조항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다투게 되더라도 계약서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연휴에 아플 때를 대비한 정보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찾는 법에, 벌초 계획이 있다면 추석 벌초 전 안전수칙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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