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ram Marketing Note

알바 인건비 계산기 —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무료)

자료실 · 2026-09-05 · 약 6분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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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의 총 인건비는 월 236만원쯤입니다. 월 급여 215만원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21만원이 붙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3.7% 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아래 칸에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근로자 공제·사업주 부담·총 인건비가 한 번에 나옵니다. 설치도 가입도 없습니다.

사장님 인건비 계산기
직원 한 명 기준. 시급제·월급제 모두 시급으로 환산해 넣으세요.
시간
월 급여 (주휴 포함) 2,152,339원
그중 주휴수당 (월) 358,723원
근로자 공제 합계 209,003원
직원 실수령액 1,943,336원
사업주 부담 합계 209,003원
사장님이 쓰는 총 인건비 2,361,342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빠집니다.
계산식 월 급여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재보험료, 고용안정부담금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4대사회보험 포털과 관할 공단 기준이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고 얼마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14시간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한 시간 차이가 월 20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급여 (시급 10,320원)
40시간8시간2,152,339원
20시간4시간1,076,169원
15시간3시간807,127원
14시간0시간627,765원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값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0,320원 × 209 =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4.345주를 그대로 곱해 208.56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옵니다.

4대보험에서 사업주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의 약 9.7%입니다. 근로자와 거의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4.75%4.75%총 9.5%
건강보험3.595%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확인 필요
고용보험(실업급여)0.9%0.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확인된 출처가 하나뿐이라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이면 사업주가 4대보험으로만 월 209,003원을 더 냅니다. 급여가 215만원이어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236만원입니다. 이 21만원을 빼고 계산해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최저시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오릅니다. 380원, 3.7% 인상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최저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월 급여 (주 40시간)2,152,339원2,231,592원+79,253원
사업주 부담209,003원216,698원+7,695원
총 인건비2,361,342원2,448,290원+86,948원

직원 한 명당 월 8만 7천원, 연간 104만원쯤 늘어납니다. 세 명이면 연 313만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2027년 버튼을 누르면 바로 비교됩니다.

이 계산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은 이 계산보다 더 나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뺐습니다
  • 산재보험료 —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서 뺐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서 뺐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부담금은 업종·규모별이라 이 계산에 없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느니 빼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출처 최저임금 고시(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4대보험 요율.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그해 값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4대사회보험 포털과 관할 공단 기준이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 급여가 627,765원과 807,127원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약 18만원이 갈립니다. 주휴수당이 15시간을 기준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이 경계를 꼭 확인하세요.

Q2. 월급제인데 시급을 어떻게 넣나요?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통상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이면 250만원을 209로 나눠 약 11,962원이 시급입니다.

Q3.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와 똑같은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같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그 부담금은 규모별로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Q4.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 3.7% 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갱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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