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ram Marketing Note

환불,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나: 온라인 7일, 매장은 의무 아닙니다

마케팅 · 2026-10-27 · 약 5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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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인데 환불해 달라」는 말에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는 온라인이냐 매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는 법으로 7일이 정해져 있고,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우리 가게도 7일 안에 환불해줘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파셨다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앱·전화·카탈로그처럼 손님이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주문하는 방식은 「통신판매」라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서면을 안 주셨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셉니다. 「배송 완료 후 7일」이 아니라 기산점이 세 갈래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면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 가신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 환불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게 방침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조정 기준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권고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단순 변심 환불적용되는 것
온라인·앱·전화 주문7일 안에 가능전자상거래법 제17조
매장에서 직접 구매법적 의무 아님가게 방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
환급 기한3영업일 이내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늦으면지연이자 발생같은 법 시행령 — 관할 기관에 확인

매장 판매라도 표시를 명확히 해두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단순 변심 교환·환불은 영수증 지참 7일 이내, 미개봉에 한함」처럼 계산대 옆에 붙여 두시면, 손님과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과 손님이 납득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온라인 판매라도 모든 요구를 받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21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님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워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와, 손님 주문에 맞춰 따로 만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물건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사유는 미리 알려 두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은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작게 적어 두고 「고지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제작품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리 따로 동의를 받아 두지 않으면 제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문서에 「이 상품은 주문 제작이라 제작 시작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에 체크하도록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는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셉니다. 「입금은 다음 정산일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다릅니다. 단순 변심이면 손님이 부담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사장님이 부담하십니다. 이 구분을 상세페이지에 적어 두지 않으면 매번 실랑이가 생깁니다.

표시·고지 의무를 어기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반복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제34조). 실제 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환불 불가」라고 써 붙이면 되나요?

온라인 판매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에서 정한 7일을 없앨 수 없습니다. 법이 소비자에게 준 권리라 가게 방침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알리셨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넉 자보다 「어떤 경우에 왜 안 되는지」를 적어 두시는 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매장에서 건네준 경우는요?

주문이 통신판매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결정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태가 섞인 거래는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다툼이 커질 사안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세일 상품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온라인이라면 세일 여부와 관계없이 7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일 상품 교환·환불 불가」는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장 판매라면 가게 방침으로 정하실 수 있지만, 이때도 손님이 사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계산이 끝난 뒤 영수증 뒷면에 적혀 있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Q4. 손님이 쓰던 물건을 가져와도 받아야 하나요?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인하려고 열어 본 것」과 「썼다」는 다릅니다. 옷을 입어 본 정도, 상자를 열어 본 정도는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계가 애매할 때는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소비자원 상담을 거치시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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