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ram Marketing Note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전: 위약금 분쟁이 3분의 2인 이유

마케팅 · 2026-09-08 · 약 7분 · 조회 9
수정

“포털 상위노출 보장”을 내세우는 광고 대행 계약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는 광고 효과가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를 낸 바 있습니다. 음식점·미용실·의류소매처럼 소상공인이 주된 피해자이고, 문제가 생기는 지점도 일정합니다. 광고가 잘 안 돼서 해지하려는데 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30초 핵심 요약

항목2026년 8월 30일 기준
가장 흔한 분쟁위약금 과다 청구 (접수 건의 67.2%)
두 번째계약해지 거부 (32.8%)
전형적 수법대형 포털 사칭 후 계약 유도
계약 전 필수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를 분리해 서면 확인
절대 하지 말 것구두 약속만 믿고 선지급
분쟁이 생기면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2019년 기준)를 보면 유형이 뚜렷합니다.

유형비중
위약금 등 과다 청구67.2% (39건)
계약해지 거부32.8% (19건)

즉 대부분이 “그만두려는데 못 그만두게 하거나, 그만두려면 큰돈을 내라”는 상황입니다. 광고가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실제 피해입니다.

2018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오래된 문제이면서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사칭을 먼저 걸러내세요

주요 수법 중 하나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포털 공식 대행사”, “본사에서 연락드렸다” 같은 말이 나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 포털이 전화로 먼저 걸어와 계약을 재촉하는 일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 “오늘까지만 이 조건” 같은 시간 압박은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 업체명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 포털 공식 채널에 직접 문의해 대행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 10분이 위약금 수백만원을 막습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것

1단계|광고비와 수수료를 분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실제 포털에 집행되는 광고비와 대행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다른 돈입니다. 총액만 적힌 계약서는 나중에 정산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 100만원”이 아니라 “광고비 70만원 + 대행 수수료 30만원”처럼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2단계|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식을 확인하세요

분쟁의 3분의 2가 여기서 납니다. 다음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잔여 기간 전액인지, 일부인지
  • 이미 집행된 광고비와 남은 광고비의 처리
  • 대행사 귀책(광고 미집행 등)일 때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지

“해지는 안 됩니다”라고만 적힌 계약서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3단계|무엇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마케팅 대행”, “상위노출”처럼 뭉뚱그린 표현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고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월 몇 건, 어느 채널, 원고 소유권은 누구
“상위노출”어떤 키워드, 어떤 지면, 측정은 어떻게
“홈페이지 제작”도메인·호스팅 명의, 소스 인계 여부, 수정 횟수
“광고 운영”계정 소유·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정 권한과 도메인 명의는 특히 중요합니다. 대행사 명의로 잡혀 있으면 계약이 끝날 때 내 자산이 남지 않습니다.

“상위노출 보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검색 순위는 포털의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제3자가 순위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장을 내세운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보장이라고 말하는 것
  •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

후자라면 나중에 내 계정과 내 사이트가 제재를 받습니다. 대행사는 바뀌어도 사업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위험은 광고주가 집니다.

이미 계약했고 분쟁이 생겼다면

  1. 증거를 모읍니다 — 계약서, 견적서, 입금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광고 집행 화면
  2.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 구두는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도 방법입니다
  3.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기관연락처·역할
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분쟁조정 콜센터. 불공정 약관·과다 위약금 상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조정
한국인터넷광고재단중소사업자 대상 법률상담·분쟁조정·소송지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까지 협력해 수행합니다. 혼자 다투기보다 이 창구를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다 위약금과 해지 거부가 분쟁조정 접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1588-1490에 상담해 보세요.

광고비를 미리 다 냈는데 광고가 안 돌아갑니다.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실제 집행 화면과 정산 자료를 받아 두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입금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대행사가 만든 홈페이지·블로그는 누구 것인가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명시가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도메인 명의, 호스팅 계정, 원고 소유권, 광고 계정 권한을 계약 전에 정해 두세요.

싼 곳과 비싼 곳 중 어디가 나은가요?

금액보다 무엇을 얼마나 해주는지가 서면에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광고비 비중과 작업 범위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데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포털 공식 채널에 직접 확인하세요. 사칭 사례가 주요 수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마세요.

정리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광고비와 수수료가 나뉘어 있는가, 해지 조건과 위약금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계정과 도메인이 내 명의인가.

이 셋이 서면에 없으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광고 성과가 아니라 빠져나올 때 생깁니다.

그리고 상위노출을 보장한다는 말은 걸러야 합니다. 검색 순위는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무리한 방법의 대가는 결국 사업자가 치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보도자료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유형 통계(위약금 과다청구 67.2%, 계약해지 거부 32.8%)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인터넷광고재단,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 안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분쟁 통계는 발표 시점 기준이므로 최신 수치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분쟁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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