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은 평상시 5만원, 농축수산물은 15만원이며,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만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거래처나 지인이 공무원·교사·언론인이라면 선물을 보내기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받는 사람이 대상자인지, 무엇을 보내는지, 지금이 명절 기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30초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8월 30일 기준 한도 |
|---|---|
| 일반 선물 (평상시) | 5만원 |
| 농축수산물·가공품 (평상시) | 15만원 |
| 농축수산물·가공품 (명절 기간) | 30만원 |
| 명절 기간이 언제인지 | 매 명절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 공지 |
| 적용 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 |
| 대상이 아니면 | 이 법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음 |
1단계 — 받는 사람이 대상인가요?
청탁금지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입니다.
- 국가·지방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포함)
- 언론사 임직원
- 이들의 배우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라면 이 법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른 법(배임수재 등)은 별개이므로, 업무 관련 선물이라면 상대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 무엇을 보내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품목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 품목 | 평상시 | 명절 기간 |
|---|---|---|
| 일반 선물 (상품권·생활용품 등) | 5만원 | 5만원 (상향 없음) |
|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중요한 것은 명절 기간에 상향되는 것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뿐이라는 점입니다. 상품권이나 공산품은 명절이어도 5만원 그대로입니다.
과일·한우·굴비·인삼처럼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가 30만원 한도의 대상입니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다른 품목이 섞인 세트는 구성 비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보내지 않거나 5만원 이하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 지금이 명절 기간인가요?
30만원 한도는 상시가 아니라 명절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매 명절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참고로 2026년 설 명절의 적용 기간은 1월 24일(토)부터 2월 22일(일)까지 30일간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앞뒤로 넉넉히 잡히는 방식입니다.
2026년 추석 적용 기간은 이 글을 쓰는 8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보내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간을 하루라도 벗어나면 30만원이 아니라 15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
| 상황 | 확인할 점 |
|---|---|
| 상품권을 보낼 때 | 농축수산물이 아니므로 명절에도 5만원 |
| 배송비가 붙을 때 | 총액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기 |
| 여러 사람이 나눠 보낼 때 | 합산해 한도를 넘기면 문제될 수 있음 |
|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 금액과 무관하게 부적절할 수 있음. 인허가·평가·수사 등 직무 관계가 있으면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 |
| 받는 사람이 거절할 때 |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재차 보내지 않기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액이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한도 안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계약·평가·감독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는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는 쪽이라면
공직자등이 한도를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송이 어려우면 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송된 물건을 열기 전에 발신자와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회사원에게 보내는 선물도 한도가 있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면 이 법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업무 관계라면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원은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담임처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무엇이든 30만원까지 되나요?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만 30만원입니다. 상품권·공산품 등 일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입니다.
2026년 추석 적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30일 기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 설은 1월 24일~2월 22일 30일간이었습니다. 추석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겼는지 애매하면요?
애매하면 보내지 않거나 5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셋입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농축수산물인지, 명절 기간인지.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30만원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5만원 또는 5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안내 — 2026년 설 기준 적용기간 1월 24일~2월 22일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명절 적용 기간과 세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소속기관 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