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본 "최대 360만원"은 아직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지급되는 최대액은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8월에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180·310·360만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저기 돌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안(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해도 올해 소득에 바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이시라면 하나 더 아셔야 합니다. 장려금은 매출로 따지지 않습니다.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값으로 봅니다. 이 글은 그 둘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질문 | 2026년 9월 기준 |
|---|---|
| 지금 받는 최대 금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 뉴스의 180·310·360만원 |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 확정 아님 |
| 총소득 기준(지금)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 |
| 자영업자 소득 계산 | 매출이 아니라 매출 × 업종별 조정률 |
| 올해 못 받으셨다면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지급액 95%) |
왜 숫자가 두 벌인가요?
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보고 올해 줍니다. 그래서 늘 한 해씩 늦게 붙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건 2025년 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 기준이 165·285·330만원입니다. 8월에 발표된 개편안은 그다음 순서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직 법이 아닙니다.
| 구분 | 지금 적용되는 것 |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60만원 |
| 총소득 기준(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 상태 | 시행 중 | 국회 통과 전 |
개편안 숫자를 보고 "우리는 되겠네" 하셨다면 다시 재 보세요. 지금 문턱은 그보다 낮습니다.
사장님은 매출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근로자는 급여가 그대로 소득이지만, 사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소득으로 봅니다.
가게마다 나가는 돈이 다르니까요. 도매는 마진이 얇고 인적용역은 재료비가 거의 없죠. 그 차이를 업종별 비율로 반영합니다. 비율은 업종에 따라 20%에서 90%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정: 조정률이 45%인 업종, 연 매출 4,000만원
| 항목 | 금액 |
|---|---|
| 연 매출(총수입금액) | 4,000만원 |
| 업종별 조정률 | × 45% |
| 장려금에서 보는 소득 | 1,800만원 |
| 단독가구 기준(2,200만원) | 미만 — 소득 요건 통과 |
매출 4,000만원이면 "나는 안 되겠지" 싶으셨을 텐데, 계산해 보면 들어옵니다. 매출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르고 시행령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 옮겨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 자료가 인터넷에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내 업종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계산 결과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만 봐서는 안 됩니다 — 재산이 먼저 걸립니다
실무에서 탈락 사유 1위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셋이에요.
- 부채를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산 집이어도 재산은 집값 전체로 봅니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 재산도 합칩니다. 내 명의만 보는 게 아닙니다.
-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시점으로 봅니다. 그 뒤에 정리했어도 이번 판단은 그날 기준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반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신청을 놓치셨다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돼요.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5%가 깎이는 셈이죠.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야 낫죠. 맞벌이 최대라면 330만원의 95%니 16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신청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휴대폰 앱), 그리고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문자에 적힌 번호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기한 후 신청 절차는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순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지키면 금방입니다. 이 차례로 보세요.
- 가구 유형부터 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미만이면 홑벌이, 배우자도 부양가족도 없으면 단독입니다.
- 재산을 먼저 봅니다. 소득보다 여기서 더 많이 걸립니다. 가구원 전부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매출이 아니라 조정률 곱한 값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내 업종 비율은 홈택스 안내나 126으로 확인하시고요.
- 가구 유형별 소득 문턱과 대 봅니다.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 여기까지 통과하면 홈택스·손택스·1544-9944 중 편한 걸로 신청합니다.
2번에서 막히면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재산부터 확인하시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걸리는 지점
| 이런 경우 | 어떻게 되나 |
|---|---|
| 적자가 나서 소득이 0원 | 사업자 등록과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무신고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 배우자가 직장 다님 |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봄 — 한도가 올라갑니다 |
| 가게가 두 개 | 둘 다 합산. 업종이 다르면 조정률도 각각 적용 |
| 작년에 폐업 | 폐업해도 그 해 소득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 업종 제한으로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뉴스에서 본 360만원, 지금 신청하면 받나요?
아닙니다. 지금 지급되는 맞벌이 최대는 330만원입니다. 360만원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숫자이고 국회 통과 전입니다. 통과하더라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Q2. 매출이 4천만원인데 신청 자격이 되나요?
업종에 따라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 × 업종별 조정률로 소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정률이 45%라면 1,800만원으로 계산되어 단독가구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정확한 조정률은 홈택스나 126으로 확인하세요.
Q3. 대출이 많은데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은 대출과 무관하게 자산 가액으로 봅니다.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Q4. 작년에 적자였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셨다면 소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빠집니다. 적자여도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5. 12월 1일이 지나면 완전히 끝인가요?
그 해 몫은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 해에 새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주 끝은 아닙니다. 안내문이 오면 미루지 마세요.
Q6.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장려금 신청이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이 조회하는 절차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드러납니다. 평소 신고를 맞춰 두는 게 결국 편합니다.
정리
기억할 것은 셋입니다. 뉴스의 360만원은 아직 안이고, 사장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조정률로 보며, 탈락은 소득보다 재산에서 먼저 납니다.
매출 숫자만 보고 미리 접으셨다면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최대지급액 180·310·360만원, 총소득 기준 2,600·3,700·5,200만원 상향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 신청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 적용, 재산 요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별 조정률과 재산 평가 방법은 시행령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