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되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유효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준 |
|---|---|
| 신청 대상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지급 수준 | 심사 후 산정액의 95% 지급, 즉 5% 감액 |
| 근로장려금 소득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누가 2026년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며,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청·정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지 지급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았어도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소득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소득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기한 후 신청분에는 심사된 산정액의 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 2억4천만원 기준에서 무엇을 합산하나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빼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감액이 함께 걸리는 가구는 화면의 예상액보다 실제 심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단계: 기존 신청 여부부터 조회하세요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정기·반기 신청 내역과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미 반기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이 완료된 경우 중복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단계: 가구·소득·재산 기준일을 구분하세요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 부양자녀·직계존속의 연령과 연간소득금액도 함께 점검합니다.
3단계: 홈택스 또는 공식 ARS로 신청하세요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장려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와 공식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신청 도움을 확인하세요.
4단계: 안내받지 못했다면 증빙을 준비하세요
근무처의 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국세청 자료와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 화면에서 요구되는 자료만 제출하고 불필요한 신분증 전체 사본이나 계좌 비밀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5단계: 접수번호와 심사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소득·재산 심사나 보정 요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편집자의 실전 주의사항과 실수 방지 팁
- 12월 1일을 넘기지 마세요. 2026년 8월 11일 현재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식 마감일 이후에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95%는 최대 지급액의 95%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산정한 금액에 기한 후 감액이 적용됩니다.
- 부채를 재산에서 빼지 마세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재산 합계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사칭 연락을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링크가 의심되면 직접 홈택스 주소를 입력하거나 공식 ARS를 이용하세요.
-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신청은 환수와 가산세, 지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다면 충당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을 구분했다.
- □ 신청인과 배우자의 2025년 총소득을 확인했다.
-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했다.
- □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임을 확인했다.
- □ 홈택스·공식 ARS 외 수수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 □ 접수번호와 제출 증빙을 보관할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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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정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Q2. 12월 1일에 신청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대액은 가구 유형별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재산, 세액공제, 체납 등을 심사해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 산정액의 95% 지급 규정도 적용됩니다.
Q3. 재산이 1억8천만원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 요건 범위에는 들 수 있지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4. 반기 신청자는 기한 후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과 정산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Q5. 신청 대행 수수료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수수료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 공식 상담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약정리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는 2025년 소득과 가구 유형,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구분해 확인하고, 이미 반기·자동 신청된 내역이 없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공식 ARS를 이용하고 접수번호와 증빙을 보관하세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2026-04-30 발표 / 2026-08-11 확인
- 국세청|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카드뉴스 / 2026-04-28 등록 / 2026-08-11 확인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지급 및 감액 안내 / 현행 공개자료 / 2026-08-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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