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이트라면, 하단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디자인과 상품 소개에는 신경 쓰면서 맨 아래 회사 정보는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8월 30일 기준 |
|---|---|
|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
| 표시할 곳 |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 통상 하단 고정 영역 |
| 필수 항목 |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 |
| 광고·표시에도 | 제13조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명 |
| 주소 |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 대행 맡겨도 |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이트에 표시해야 하는 것 (제10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기서 자주 빠지는 것이 2번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만 적고 실제로 불만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주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곳이 다르다면 둘 다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광고·표시에 넣어야 하는 것 (제13조)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명 등 신고 확인 사항
즉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사이트 하단뿐 아니라 광고에도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블로그·SNS로 판매를 유도한다면 그쪽도 점검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먼저입니다
온라인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번호가 있어야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은 면제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하단 영역에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상호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브랜드명과 다르면 둘 다 표기 |
| 대표자 | 실명 |
| 주소 | 영업소 주소 + 불만 처리 가능한 주소 |
| 전화번호 | 실제로 연결되는 번호 |
| 이메일 | 수신 확인이 되는 주소. 예시 주소 방치 금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증과 일치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증 상단 번호 |
| 이용약관 | 링크로 접근 가능하게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상호 표기 |
가장 흔한 실수는 예시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템플릿의 your-email@example.com이나 010-0000-0000이 남아 있으면 표시를 안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별개입니다
위 항목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것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도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 한쪽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폼이나 회원가입으로 이름·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합니다. 방침에는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처리 위탁, 파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이 들어갑니다.
광고를 붙일 계획이라면 쿠키·맞춤형 광고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사에 맡겼다면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어도 표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완성본을 받을 때 다음을 직접 확인하세요.
- 하단 정보가 실제 값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시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가)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가 링크로 열리는가
- 적힌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실제로 연결되는가
- 도메인·호스팅 명의가 내 앞으로 돼 있는가
4번은 법정 표시 항목은 아니지만 계약이 끝날 때 사이트가 내 것으로 남는지를 가릅니다. 관련 내용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로만 판매해도 해당되나요?
온라인으로 재화·서비스를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무엇인지보다 실제로 판매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본인 사례는 관할 지자체나 공정위 안내로 확인하세요.
물건을 팔지 않고 소개만 하는 사이트도요?
판매나 청약을 받지 않는 단순 소개 사이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문의 폼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요합니다.
주소를 공개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법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가 걱정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공정위에 문의해 허용되는 표기 방식을 확인하세요.
이미 운영 중인데 빠져 있으면요?
발견했다면 지금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단 영역과 약관 페이지를 정비하고, 광고에도 신고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표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확인할 것은 두 묶음입니다. 사이트 하단에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이 들어가 있는가(제10조), 그리고 광고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명이 들어가 있는가(제13조)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닌데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항목이니, 오늘 하단을 한 번 열어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의무),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정보 표시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표기 방법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