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주고받는 용돈은 대체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을 통장에 모아 두거나 주식을 사는 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숫자를 찾고 계셨다면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법에 그런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비과세 대상을 이렇게 적어 두었을 뿐입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숫자가 아니라 성격과 용도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질문 | 2026년 9월 기준 |
|---|---|
| 명절 용돈에 증여세가 붙나 | 통상 범위라면 비과세(상증법 제46조 5호, 시행령 제35조) |
| 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나 |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만 규정 |
| 용돈을 통장에 모아 두면 | 생활비로 쓴 게 아니므로 과세 쟁점이 됩니다 |
| 목돈을 주고 싶다면 | 증여재산공제 활용 —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10년) |
| 공제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인가 | 아니요.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한 덩어리로 봅니다 |
| 신고는 언제까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68조) |
용돈이 비과세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두 군데를 보셔야 합니다. 법 제46조 제5호가 큰 틀을 잡고, 시행령 제35조가 그 "유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시행령이 적어 둔 항목 중 명절과 직접 닿는 것은 이 문구예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세뱃돈과 추석 용돈은 여기에 얹혀 갑니다. 축하의 성격을 가진 금품이라는 뜻이죠.
같은 조항에 학자금·장학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오가는 물건들이 대체로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백만원까지는 괜찮다"는 말,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법령에도 용돈 비과세 한도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단 기준이 있어요. 준 사람의 사정과 받은 사람의 처지에 비추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가. 조부모가 손주에게 5만원을 주는 것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 조카에게 500만원을 건네는 것은 같은 "용돈"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안심하거나 걱정하는 건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조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쓰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돈이 식비·학원비·관리비로 빠져나갔다면 조문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남아 있거나 주식·부동산으로 바뀌어 있다면?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상황 | 일반적인 판단 |
|---|---|
| 손주에게 명절 용돈 5만원, 문구점에서 씀 | 비과세 쟁점 없음 |
| 부모가 매달 생활비 이체, 자녀가 실제 생활에 씀 | 비과세로 보는 것이 원칙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적금 가입 | 재산 형성으로 봄 — 과세 쟁점 |
| 용돈을 모아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매수 |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 |
|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고 자녀 소득은 저축 | 부양이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봄 |
마지막 줄이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오간 돈은 생활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목돈을 주고 싶다면 — 증여재산공제
비과세와 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비과세는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공제는 "세금을 매기되 일정액을 빼 주는 것". 목돈은 후자로 갑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천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출처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2천만원 + 할아버지 2천만원 = 4천만원?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사람별이 아니라 그룹별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한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전부 직계존속이라는 한 그룹이에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열 살 자녀에게 아버지가 2,000만원, 같은 해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증여.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음
| 항목 | 금액 |
|---|---|
| 증여받은 금액 합계 | 4,000만원 |
| 증여재산공제(미성년, 직계존속 그룹 전체) | −2,000만원 |
| 과세표준 | 2,000만원 |
| 세율(1억원 이하) | 10% |
| 산출세액 | 200만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신고를 안 하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어 늘어나죠. 할아버지 몫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따로 붙는데, 위 표는 구조를 보이려는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 1억원이 더 있습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이야기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각각 써서 2억원이 되지는 않아요. 두 항목을 합해 1억원이 상한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합쳐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세율과 신고기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9월 5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이 기준점이고,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두면 훗날 자금출처를 묻는 자리에서 답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전세보증금을 내거나 집을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열 살에 2천만원 증여받아 신고했고, 그 돈이 불어난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처지가 다릅니다. 신고 한 번이 15년 뒤에 값을 하는 셈이죠.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 주실 계획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먼저 증여하고 신고한 뒤, 그 돈으로 매수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설명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미 아이 계좌를 만들어 몇 해째 넣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부터 한 번 더해 보세요. 2천만원 선에 가까워졌다면 그때가 정리할 시점입니다.
축의금은 누구 것인가요
명절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이야기라 덧붙입니다. 축의금은 누구에게 온 돈인지로 귀속이 갈립니다.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돈은 부모 몫이고, 신랑·신부의 지인이 낸 돈은 당사자 몫으로 보는 것이 기본 시각이에요.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그대로 가져다 집을 사는 자금으로 쓰면, 그건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이 됩니다.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를 남겨 두세요. 나중에 구분해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절 용돈에 정해진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증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금액이 아니라 성격과 용도로 판단합니다.
Q2.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아이 명의 통장에 넣어 두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작고 실제로 아이가 쓰는 돈이라면 다툴 일이 잘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쌓아 목돈이 되고 그 돈으로 금융상품을 사는 단계가 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시점에 증여로 정리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양의무가 있고 실제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돈이 부모님 명의 예금이나 투자로 남는 경우예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Q4. 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부모를 건너뛴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제57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어느 쪽이든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Q5.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네.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 따집니다.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식으로 간격을 두면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Q6.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나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돈이 부동산·전세보증금·큰 금융자산으로 모습을 바꾸는 순간 자금출처를 묻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때 설명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정리
기억할 것은 셋입니다. 명절 용돈에 법정 한도는 없고,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의 용도이며, 목돈은 공제 한도 안에서 미리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를 사람 수만큼 곱하지 마세요. 직계존속은 다 합쳐 한 덩어리입니다.
명절에 오가는 선물의 다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명절 선물 한도: 청탁금지법 5만원·15만원·30만원 구분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 세율표, 증여재산공제 한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같은 금액이라도 가족 관계·소득·이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