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ram Marketing Note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부터: 한 시간 차이로 월 13만원

라이프 · 2026-11-03 · 약 4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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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두 가지만 맞으면 줘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다 나온 것. 한 시간 차이로 주 14시간과 15시간이 갈리고, 그만두는 주에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누가 받나요?

조건은 둘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근」은 나오기로 한 날을 다 나온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더라도 그날 나왔으면 개근입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으로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말에만 나오는 분도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이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칸을 대충 적으면 나중에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는 분이면 8시간치를 더 줍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는 분은 그 비율만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시간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14시간없음0원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표의 첫 두 줄을 보시면 한 시간 차이로 주당 30,960원이 갈립니다. 한 달로 치면 13만원이 넘습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해 두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게 하시면, 나중에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아도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급은 맞춰줬는데 왜 문제냐」는 여기서 갈립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4일에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지만, 지금은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날 그만두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분이 그 주를 개근하고 8일째 되는 날 그만두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정산해 드려야 합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로 빼고 계산하면 나중에 진정으로 이어집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함께 마지막 급여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정산하시면서 마지막 주가 개근이었는지 한 번 확인하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되나요?

포함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월 250만원」처럼 총액만 적어 두고 나중에 「거기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나눠 적어 두세요.

Q2. 공휴일에 쉬면 개근이 깨지나요?

깨지지 않습니다. 개근은 「나오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근무일이 아닌 날은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사정으로 쉬라고 하신 날도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스스로 빠진 날은 결근입니다.

Q3. 주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요?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이라면 평균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하시면 매주 계산이 달라져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요일과 시간을 계약서에 고정해 두시는 편이 사장님께도 편합니다.

Q4. 계산이 복잡한데 한 번에 볼 방법이 있나요?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한 번에 나오는 계산기를 무료도구에 올려 두었습니다. 「알바 인건비 계산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을 각각 넣어 보시면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 설치나 가입 없이 그 자리에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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