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더하고 빼는 계산을 한 번에 해드립니다. 받은 돈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구하는 것도 됩니다. 원 단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넣으신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합계에서 10%를 빼면 왜 틀리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카드로 11,000원을 받으셨을 때 공급가액은 9,900원이 아니라 10,000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인 것이지, 합계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구하실 때는 1.1로 나누셔야 합니다. 11,000 ÷ 1.1 = 10,000입니다. 어긋나는 금액은 언제나 합계의 110분의 1이라,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그만큼 커집니다.
| 받은 돈(합계) | 10%를 뺀 값 (틀림) | 1.1로 나눈 값 (맞음) | 차이 |
|---|---|---|---|
| 11,000원 | 9,900원 | 10,000원 | 100원 |
| 110,000원 | 99,000원 | 100,000원 | 1,000원 |
| 1,100,000원 | 990,000원 | 1,000,000원 | 10,000원 |
| 5,500,000원 | 4,950,000원 | 5,000,000원 | 50,000원 |
| 55,000,000원 | 49,500,000원 | 50,000,000원 | 500,000원 |
매출이 5,500만원일 때 50만원이 어긋납니다. 한 건에서는 작아 보여도 한 해치를 이렇게 잡으면 신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를 계산하면 원 미만 소수가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33,333원이면 부가세는 3,333.3원입니다. 이 소수를 버릴지 반올림할지 올릴지에 따라 1원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원 미만을 버리는 쪽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원 미만 버림」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거래처 시스템이 반올림을 쓰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1원 차이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발행한 금액에 맞추시는 편이 처리가 빠릅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 공급가액을 먼저 다듬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 그래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 받으신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둘을 따로 반올림하면 합이 1원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1원도 안 틀린다」를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무작위로 바꿔가며 두 기준과 세 가지 처리 방식으로 48,000번을 계산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 원래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는지 봤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요?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식료품·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같은 면세 항목이 있고, 수출처럼 세율이 0%인 영세율 거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간이과세자이시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이나 업종별 세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는 바뀌는 숫자를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넣어 두면 내년에 틀린 답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카드 매출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님이 결제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입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에서 공급가액을 구하실 때는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다만 카드사 수수료는 부가세와 별개로 빠져나가니, 통장에 들어온 돈과 매출 금액은 또 다릅니다. 신고 기준은 수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Q2. 견적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100만원(부가세 별도)」과 「100만원(부가세 포함)」은 실제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말로만 「백만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시면 세 줄이 한 번에 복사되니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Q3. 넣은 금액이 어디로 가나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계산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일어나고, 저희 서버는 사장님이 어떤 금액을 넣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장도 하지 않아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매출 금액을 넣으셔도 남지 않습니다.
Q4. 부가세를 못 받고 거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으신 금액 전체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100만원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공급가액 909,090원, 세액 90,910원이 되어 사장님이 부가세를 부담하신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부가세 별도」를 문서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