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ram Marketing Note

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라이프 · 2026-10-31 · 약 4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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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쓰기만 해서도 안 되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하루 두 시간 나오는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넷은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서 준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야 할 것구체적으로서면으로 줘야 하나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줘야 함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줘야 함
휴일주휴일 (제55조)줘야 함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따른 연차줘야 함
취업 장소 · 종사할 업무어디서 무슨 일을명시 대상

임금은 「월 250만원」처럼 총액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기본급·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주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셈하는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소정근로시간도 자주 비어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넘느냐가 주휴수당의 갈림길이라, 이 칸을 대충 적으면 나중에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탄력적으로」 같은 표현 대신 요일별 시간을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이 과태료로 알고 계시는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라 돈을 내면 끝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앞서 다룬 보건증 미실시(과태료)와 성격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얼마 안 되니 그냥 내지」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원 수, 기간, 시정 여부 같은 것이 고려됩니다. 「500만원 이하」는 상한선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고 언제 줘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일단 며칠 해보고 맞으면 쓰자」가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입니다. 두 부를 만들어 하나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하나는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 사장님 서랍에만 있으면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합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새로 작성해서 다시 주십시오.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은 특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시급이 숫자로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 세 시간 나오는 아르바이트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근무 시간이나 고용 형태로 나누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분, 방학 동안만 일하는 분 모두 대상입니다. 오히려 짧게 일하는 분일수록 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 두셔야 나중에 주휴수당 다툼이 없습니다.

Q2. 가족이 일을 도와줘도 써야 하나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족이니까」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함께 살지 않는 형제나, 가족 외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이 보관하신 부본을 복사해 다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를 만들어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만 만들어 직원에게 주면 사장님 손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반대로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면 교부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원칙은 두 부, 각자 한 부씩입니다.

Q4. 표준 서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용, 연소근로자용 등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당하는 것을 받아 쓰시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직접 만드시겠다면 위 표의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서식보다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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